​복지부, 저소득층 소득악화 푼다…단계적 지원 가속화

2018-07-18 11:39
2022년 예정 지원정책 내년으로 당겨…‘최하위 빈곤계층’ 지원정책 집중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소득 하위 20%에 한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이 적용되는 등 단계적 시행 예정이었던 지원 정책이 저소득·노인층에 한해 앞당겨 시행된다. 열악한 저소득층과 노인층 소득수준이 최근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기존 계획대로 올해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전 폐지된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 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이는 당초에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돼있었으나 모두 앞당겨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생계급여 지원 과정에서 가구소득산정 시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액 30%를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15만명 생계급여액이 최대 14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초연금 조기 인상 방안도 변경된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올해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계획돼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30만원 지급안은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서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층은 기초연금이 올해 9월 25만원으로 오른 후 내년 1월 3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약 150만명, 2020년에 약 300만명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우선 올해는 군산·거제·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외에 △자활근로자 급여단가 10%p 인상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수급자 소득 30% 공제 환급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 완화 △국민연금 수급자 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출한도 확대 등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18년 1사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 6월부터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 생활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복지부는 동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소득변화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