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연장
2018-07-18 11:10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보장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보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와 현재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약국과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기준 4800억원) 조기 정리하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처리하는 방식이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