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반발…與, 민생법안 처리 속도 낸다
2018-07-17 17:5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전 처리
가맹사업법·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다룰 듯
가맹사업법·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다룰 듯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에서 “편의점주·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라면서 “상가임대차법은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도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16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 임대료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우선 지원책으로 꼽는 상가임대차법은 현재 24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영세 자영업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공통으로 현재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해 최소 10년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과도한 보증금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한국당이 자영업자 대책을 강조한 만큼 7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라고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42건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비 강요와 본사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통행세’ 같은 갑질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본사가 판촉과 리콜(회수)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것도 금지했다. 여당은 9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을 다룰 방침이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면제 또는 우대해주고, 온라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에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도 빠른 처리가 예상된다.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와 온라인 영세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요구하는 사안이다. 전편협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