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정부방침 따르지 않겠다…‘모라토리엄 선언’
2018-07-12 15:47
편의점 업계는 집단 휴업, 야간 할증 검토
사용자위원, 14일까지 자체 회의 지속
사용자위원, 14일까지 자체 회의 지속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에 반발,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급여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단의 대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 편의점 업계는 전국 동시휴업, 야간 할증 추진 등의 강경책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운동)’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사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 도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모라토리엄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차등화와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 휴업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든 점주의 참여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점포 앞에서 항의 피켓을 붙이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점주의 최종 수익은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14%로 뚝 떨어졌다. 월평균 수익은 130만원으로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금액”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플랜B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익위원의 성향을 확인한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하면 들러리밖에 더 서겠냐”며 “14일까지 계속 회의를 진행해 입장을 정리하겠다. 어떤 선택을 하든 반영되기 쉽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열었던 기자회견에선 “만약 사업별 구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어려운 산업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결정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4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영계(7530원)와 노동계(1만790원) 요구안 격차가 큰 가운데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큰 폭의 인상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