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학교 이웃 ‘금연아파트’를 보고 싶다
2018-07-12 18:26
요즘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초·중·고교를 둘러싼 형태가 많다.
일부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 아파트의 경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흡연자들이 외부 흡연을 하면서 그 담배연기가 담벼락을 넘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금연 위반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한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학교 인근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단속하는 모습을 본 적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일반 학교 앞도 이런 상황인데 학교와 맞닿은 아파트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아파트, 즉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이라는 허점이 존재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 의지도 부족하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놀이터나 학교 인근에 흡연자가 몰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임시 흡연장소 철거 및 계도를 요청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들에 대한 금연아파트 지정이 시급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 동의 후 지자체에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게 되면 검토 후 이를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흡연 가구들의 경우 금연아파트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흡연 가구 반발을 설득하기 위해 흡연장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설치장소를 두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연아파트 신청까지 단계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고충은 전국 금연아파트 현황에 잘 나타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금연아파트는 300개가 넘지 않는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한 수치다.
일례로 인구 75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단 한 곳도 시가 지정한 금연아파트가 없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안산에 시가 지정한 금연아파트는 단 한곳도 없다”며 “보통 주민자치회나 부녀회가 임의로 지정한 것을 오해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바로 담 너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금연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과거 안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던 담배가 공동주택 화장실에서도 이웃 간 흡연갈등을 일으킬 만큼 주거 환경이 변했다. 이제 주거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 아파트의 경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흡연자들이 외부 흡연을 하면서 그 담배연기가 담벼락을 넘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금연 위반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한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학교 인근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단속하는 모습을 본 적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일반 학교 앞도 이런 상황인데 학교와 맞닿은 아파트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아파트, 즉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이라는 허점이 존재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 의지도 부족하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놀이터나 학교 인근에 흡연자가 몰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임시 흡연장소 철거 및 계도를 요청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들에 대한 금연아파트 지정이 시급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 동의 후 지자체에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게 되면 검토 후 이를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흡연 가구들의 경우 금연아파트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흡연 가구 반발을 설득하기 위해 흡연장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설치장소를 두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연아파트 신청까지 단계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고충은 전국 금연아파트 현황에 잘 나타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금연아파트는 300개가 넘지 않는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한 수치다.
일례로 인구 75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단 한 곳도 시가 지정한 금연아파트가 없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안산에 시가 지정한 금연아파트는 단 한곳도 없다”며 “보통 주민자치회나 부녀회가 임의로 지정한 것을 오해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 바로 담 너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금연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과거 안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던 담배가 공동주택 화장실에서도 이웃 간 흡연갈등을 일으킬 만큼 주거 환경이 변했다. 이제 주거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