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한달간 조사 착수
2018-07-11 15:04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다음날인 11일, 국방부가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1일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의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익수 공군대령을 임명한다"고 전했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 또 수사 진행상황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육군 및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검사 등 약 3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계획이고,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를 순방중이던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신 법무관을 배제한 독립수사단이 꾸려진 건 창군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단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