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일까?
2018-07-06 14:45
대법원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니다" 판결…2심 다시
버스 운전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운행대기시간은 버스기사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를 노동시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산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은 2011년 버스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20분과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대기시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를 인정해 문씨 등에게 각각 170만∼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