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朴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했다"

2018-07-06 08:44

[이철희 의원실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정황이 5일 드러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며 이 사실을 확인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무사는 위수령 발령과 관련,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2개월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무사는 특히 "위수사령관은 군 병력에 대한 발포권한을 엄격히 통제하되 (군인이)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 다수 인원이 (군인을) 폭행해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발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과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독재정권의 잔재 가운데 하나다.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과격 시위 예상 지역은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로, 각각 3개 여단과 1개 여단이 담당한다"며 '비상계엄' 시행 요건으로 극도의 사회질서 혼란과 국정 전반 마비를 들었다.

그러면서 "계엄사 보도검열단 48명과 언론 대책반 9명을 운영, 군 작전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군을 투입해서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이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수령·계엄령에 대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