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

2018-07-05 12:00
추경 100억원 활용해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추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초기 청년 창업기업 1만곳에 연 100만원 규모의 이용권(바우처)을 2년간 지원한다. 이용권은 기장료나 결산 수수료 등 세무·회계와 기술임치·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기술보호 부문에 쓸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나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내(2015년7월7일 이후 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7월7일 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