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익산 응급실 폭행' 의사 때리고 협박한 환자 어떤 처벌 받을까
2018-07-05 00:00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에 비해 가중 처벌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에 따르면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포함) 또는 의료 행위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 내 의료용 시설과 기물 파괴 손상, 의료기관 점거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국회는 의사 폭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지난 2016년 의료인에게 폭행·협박·폭언하는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을 전국 병원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