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 채용 시 2년간 연 2400만원 지원
2018-07-03 15:01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발표
사회적경제기업 연 1000개 창업 지원…지원 기간 1년→2년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연 1000개 창업 지원…지원 기간 1년→2년 확대
정부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채용하면 2년간 연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지원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창업지원 규모도 지난해 500팀이던 것을 연 1000팀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두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의지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주도로 12개 부처가 만든 이 계획은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청년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2년 동안 청년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창업팀을 연 1000팀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정부 지원 대상 창업팀은 500팀이었다.
청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신(新)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전 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를 말한다.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사회적경제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도 손질한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지정해 사회적경제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은 내년에 3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50곳으로 늘려 사회적경제 학부 전공자 50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를 반영해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필수과목 내용에 사회적경제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공무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과목을 개설하고 별도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수시설을 갖춘 인재개발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이번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