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1심 징역 5년…재판부 “죄질 무겁다”

2018-06-29 17:07
최 의원, 혐의 부인…재판부 "전 국정원 직원 진술 구체적"

29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첫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나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먼저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과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병기와 이헌수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히 전달 상황에 대한 이헌수의 진술은 직접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병기가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