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환영', 검찰은 '반발'...여야 정치권 반응도 엇갈려
2018-06-21 18:28
민주적 제도 전환 환영 vs 경찰 견제장치 전무
정치권, 일단 ‘환영’…“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정치권, 일단 ‘환영’…“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은 각각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경찰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검찰은 “경찰의 권한만 막대하게 키워놓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청은 21일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된 민주적 수사제도로의 전환"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 의제로 주목받았지만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다툼으로 폄하돼 미완에 그쳤다”며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 결실을 보길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대안으로 거론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는 경찰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한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경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책임회피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정안이 기대 이하라는 반응도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 정책이 현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수사 진행 중 검찰이 중간에 지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검찰의 영장지휘 기능이 유지되는 이상 (수사지휘권 폐지 등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랜 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경찰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공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국회와 소통이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했다”며 “조정안에는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 근본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