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은행 동산담보대출 요건 확 낮아진다
2018-06-29 16:03
은행연합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8월 말부터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확대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대상기업과 담보자산범위, 적용대출상품이 넓어지고 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다.
연합회가 만든 개정 표준안은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에 기존 중소기업,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중견기업을 포함했다.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도 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용대출상품뿐 아니라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담보인정비율은 상향 기준을 현 40%에서 60%로 높인다. 은행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할 수 있다.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인정되도록 했다.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는 범위를 유형자산은 무동력 자산에서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으로, 재고자산은 원재료에서 반제품·완제품 등으로 넓혔다. 이와 더불어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