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일문일답]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유보...“법적 절차 밟을 것”
2018-06-29 15:24
29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불법 등기이사 재직 검토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향후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일문일답.
▶ 오늘 발표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제재 방안 발표로 알려졌다.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건 사실상 시한 연장 아닌가?
▶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 이번 사태로 행정 처리 절차 등 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관계 기관들이 합동적으로 주주들과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 왔다. 오늘 발표는 관계 부처의 기본 대책 방향을 설정해서 발표하는 거다.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서 결론을 내리겠다.
- 언론의 경쟁적인 취재 동향이 있었고 지난주 김현미 장관 기자 간담회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부처 간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근저에 있는 전반적인 항공사의 갑질 근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에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서 각자 공표하면 혼란스럽겠다고 생각했다.
▶ 청문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가? 다른 제재 방안으로도 결정되는 것인가?
-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면허 취소 후에 법적 절차의 진행은 국토부가 한다. 관련 당사자인 진에어 주주 등은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부가 스스로 법률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서 보다 넓은 자문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항공법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오늘은 불가능했다. 법적 절차의 개시 자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봤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면허취소 문제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합의해서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