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인천지역 미세먼지 줄까

2018-06-29 10:53
정부 및 인천 등 7개 지자체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 협의… 10월 시범운영

인천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인천시의 권한이 강화됐다. 

인천광역시는 29일 인천, 충남, 강원, 경남, 전남 등 석탄발전소 소재지와 경기, 울산 등 유류발전소 소재지 등 7개 시·도가 산업통상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을 협의,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가 많은날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위치한 발전소 운영사측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발전소는 최대 성능 80%까지만 발전소를 가동해야 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력발전 상한제한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6기의 화력발전기가 있으며 연간 250만여t의 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도 인천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해야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사진=영흥화력본부 제공]


인천시 관계자는 “영흥화력 1·2호기가 하루평균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는 467㎏”이라며 “그동안 자치단체가 발전사의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권한이 없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80% 가동률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