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이대로면 주 52시간은 사실상 불가능”
2018-06-27 08:07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연장 공식 요청 예정…'특례업종 포함' 주장도 나와
내달 1일부터 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공식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에 한해 특정 주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3개월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영업은 곳곳에 산재돼있는 병원과 의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이니만큼 이동시간이 많다. 때문에 일부 제약사는 근태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주말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을 집중적으로 개최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 관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약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임상시험은 특정 시기에 한해 집중근무가 불가피하다.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고, 신약개발 정보유출 관리를 위해서도 대체인력을 갖추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3개월보다는 6개월 이상 기간을 둬야 평균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유지될 경우 신약개발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일각에선 제약·바이오산업을 특례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