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이슈] 故장자연 성추행 협의 전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 ···오는 8월 4일에 공소시효 전 밝혀지나
2018-06-27 06:55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 10년으로 만료되는 만큼 재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과연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로 그녀의 억울함이 밝혀질까?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26일 기자 출신 A씨를 강체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과 언론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발생했다. A씨를 1차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재수사를 맡은 검찰은 A씨의 공소시효가 8월 4일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해 짧은 시간에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만큼 기록을 넘겨받은 후 A씨를 수차례 소환해 당시 술자리 상황을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장씨는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성남지청은 장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소시효인 10년이 곧 다가오는 만큼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우방맹이 @filmzcorp피래미만 잡지말고 월척을 잡아욧", "agap**** 살인, 증거인멸, 허위증언....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는것 아닌가요", "khe1**** 왜 불구속이야. 구속시켜야지", "rami**** 사건터지고 10년되서 재조사. . 그때는 목격자말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 지금은 목격자말에 일관성있다고. . .ㅠㅠ답답하다", "nawo**** 공소시효 끝나기전에 빨리 형집행 했음 좋겠네", ".biz6**** 저건 법조인들 못믿겠다", "ls88**** 언제쯤 제대로 시작하고 끝날까. 벌써 몇년전일인데 왜 아직까지도 가해자들이 없나"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