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순풍 탄 남북경협…철도 건설·민간교류 법안 줄줄이 대기

2018-06-27 10:16
범여권 의원들 남북 경협 규정 마련 박차
'입법·예산권' 가진 남북특위 설치 제안도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조찬간담회. 지난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 경제협력 관련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국회에선 남북 경협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졌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남북 간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은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등이 있다. 모두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사업으로, 현행법 상 근거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상당하다.

법안은 범여권에서 주로 발의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북 철도 3종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에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 간 건설기술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남북 철도뿐 아니라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아서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거 대표발의했다.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항만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11개에 달한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앞두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자체를 명시하고 정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장병완 평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합의 이행 관련 국회·국민 의견 청취 및 정부의 합의 이행을 의무화했다. 남북 간 합의서가 채택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판문점 선언' 실제 이행에 힘을 싣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민주당은 남북 경협을 논의할 남북관계특별위원회(남북특위)를 국회에 공동으로 설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특위에 부여해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의 남북 경협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일종의 국회 내 남북 경협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다.

특위는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배정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계획인 남북 경협 사업은 향후 10년간 100조~27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한 해 1조원가량의 남북협력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특위는 남북 경협 관련 법 개정 추진도 담당할 전망이다. 현재 계류하고 있는 남북 경협 특별법 등을 특위 차원에서 논의 및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