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합산규제 일몰 강한 유감…대체법안 필요’
2018-06-26 12:37
입법공백 장기화 우려 후속조치 요구
케이블TV방송업계가 오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며 공정상생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이자 유효경쟁구도를 지탱해주던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또한 “공정경쟁 없는 미디어 다양성 후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합산규제는 이 같은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인데 이제는 입법미비의 규제공백이 기약조차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방송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