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강아지 산책 `5초룰` 아세요?
2018-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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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여름철 뜨거운 길에서 반려동물의 발을 보호하려면 5초 룰을 기억하라고 폭스46 샬럿 지역방송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초 룰은 간단하다.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고 싶다면, 집을 나서기 전에 5초간 시험해보면 된다. 길바닥에 손등을 대고 5초간 있으면 된다. 5초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뜨겁다면, 절대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선 안 되는 날이다.
사람의 손등이 5초도 버티지 못하는 열기라면, 반려견이나 고양이 발도 뜨거워서 밟을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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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터 샬럿 동물학대방지협회(SPCA)는 더위에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을 조언했다. 우선 반려동물에게도 선크림이 필요하다. 전용 선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많이 알려졌듯 더운 날 반려견을 차 안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령 차창을 열어놓더라도 어리석은 행동이다. 기온 85℉(약 29℃) 날씨에 차 안 온도는 10분 만에 100℉(38℃)까지 치솟고, 30분 만에 120℉(49℃)에 육박한다. 뜨거운 차에 남겨진 반려동물은 호흡곤란, 발작, 열사병 등으로 고통 받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만약 반려동물이 더위로 인해 혀를 완전히 밖으로 내밀고, 숨을 심하게 헐떡인다면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숨을 약하게 헐떡이고, 운다면, 역시 이상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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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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