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절반 선거비용 보전 '0'
2018-06-20 14:41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및 기탁금 전액 보전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총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5명이 10%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한다.
부산에서는 오거돈 민주당 당선인(55.23%)과 서병수 한국당 후보(37.16%)를 제외한 3명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세종과 강원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진행,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후보와 정당(광역·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