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8-06-19 15:18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아"

한국노총,민주노총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하 양대노총)은 19일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과 노사자치의 원칙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최저임금법은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등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나열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일탈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 이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해다. 기자회견에는 이남신 한국 비정규직센터 소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개정 최저임금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됐다. 포함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