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약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살인 바뀔 가능성 있다?
2018-06-16 00:00
흉기 찔린 종업원 6일 만에 숨져…피의자 과거 정신질환 치료 받아
포항의 한 약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체포됐던 피의자의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피의자 A(46)씨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약국에 들어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이 흉기에 약국 안에 있던 약사 B(47·여)씨와 종업원 C(38·여)씨가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C씨는 6일 만에 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범행 5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다. 지난 11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찰은 피해자 한 명이 끝내 숨지자 "C씨의 사인을 조사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