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초안 21일 공개…다주택자 세부담 늘어나나

2018-06-10 16:00
‘보유세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듯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유력 관측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이달 21일 공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26만7000여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10일 정부 관계자는 “이달 14일 회의를 거쳐 21일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토지 종부세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권고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 관련 권고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개편안은 ‘과세 강화’ 방향으로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의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에 대해 △타 세목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고 △집값 변동폭 축소 △주택버블 문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보유세 개편 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지난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주택 종부세는 모든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과세표준에 0.5~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면 내야 할 종부세가 산출된다.

결국 지금까지 실제 가격보다 낮게 발표돼 왔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다면, 직접적인 증세(세율 인상) 없이도 납세자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와 최고세율 3%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이 더 걷힌다. 2019~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3억원이 걷혀 5년간 20조251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논의 과정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은 물론, 고가 1주택 과세 강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과 함께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 종부세는 전체 종부세의 80%를 차지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축소와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세표준 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시장가액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반면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라, 상대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와 함께 60여개의 행정목적에 사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유력시되는 이유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친 용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 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정부에 제출되고, 이는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쟁책방향에 반영된다.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