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인가요?"…콘텐츠업계 근로시간 단축 '혼란'
2018-06-09 05:00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재량근로 판단 기준도 모호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콘텐츠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명·오디오 등 콘텐츠 제작 스태프의 업무를 재량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유권(행정)해석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례업종이 아니면 300명 미만 기업이라도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했다.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도 개정안에 준한다.
황효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면 노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안내하고 도입한 사례를 모아 이르면 이달 중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자료집에 담길 사례들이 얼마나 구체적일지는 미지수다.
결국 기업별로 유권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 감독의 경우도 시기와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랜서를 근로자성이 있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명확한 기준은 아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개정안 적용 일정에 영향을 준다. 규모별로 5~49명, 50~299명, 300명 이상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변수는 프리랜서다. 특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52시간 넘게 근무해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상황이 모호해진다.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때 프리랜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앞으로 프리랜서의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와 향후 콘텐츠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