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가상화폐 사기 베트남, 채굴장비 수입 금지 추진

2018-06-07 16:16

비트코인[사진=연합/로이터]

최근 70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발생한 베트남에서 채굴장비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정부에 가상화폐 채굴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채굴장비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새로운 통화와 지불 방식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채굴 장비는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도 아니다"면서 "이에 가상화폐 업체들이 손쉽게 수입 절차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세무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장비가 6300개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에는 9300개의 장비가 반입됐다.

최근 베트남에서 7000억원이 넘는 돈을 날린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에 따르면 호찌민시에서 3만2000여명이 6억6600만 달러(711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던테크'라는 업체는 'iFan'이라는 가상화폐에 1000달러(약 106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4개월 안에 원금의 48%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특히 다른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도록 하면 수수료 8%를 더 챙길 수 있다고 꼬드겨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세계적인 가상화폐 가격 급락 사태와 맞물려 'iFan'의 가치가 단위당 1센트(약 10원)로 추락하면서 해당 업체가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 대신 'iFan' 가격을 일방적으로 단위당 5달러(약 5300원)로 책정해 현금 대신 지급하다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베트남 국민들을 유사한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수입과 사용에 대해 엄격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채굴장비 수입 중단 조치를 제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