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판매물량 임의 배분한 김천 레미콘 6개사에 시정명령 조치
2018-06-07 12:00
김천지역 6개 레미콘업체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시중가 대비 인상 판매 합의
이들 업체, 업체별 판매물량 비율 임의로 정해 어기면 패널티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 저질러
이들 업체, 업체별 판매물량 비율 임의로 정해 어기면 패널티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천 소재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4월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한 게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의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관행을 시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