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불공정관행 막는 신고포상제 본격 시행
2018-06-05 11:01
공정위, 대리점법 이행을 위한 '대리점법 시행령'개정안 5일 공포·시행
신고포상금제 대상행위 규정·과징금 부과기준 100%로 상향 조정...단 신고포상제 7월 17일 시행
신고포상금제 대상행위 규정·과징금 부과기준 100%로 상향 조정...단 신고포상제 7월 17일 시행
대리점법 상 불공정관행을 막기 위한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5일 본격 시행된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100%로 상향됐다. 단, 신고포상금제도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에 따라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등 일반행위를 지급대상행위로 규정했다.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지만,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됐다.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현행기준인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됐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도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공표를 통해 공급업자의 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