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0개사 중 3개사 꼴,‘17년도 감사보고서 관련 법 위반
2018-05-31 15:20
공정위,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사항 집계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사항을 집계한 결과, 상조업체 10개 사 중 3개 사 꼴로 제출 및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31일 밝혔다.
128개 상조업체들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 권고대로 성실하게 보완 사항을 반영해 제출한 반면, 나머지 40개 업체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점 사무실에 이를 공시·비치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152개 상조업체는 지난 3월 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43개 상조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경과한 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 기한 내 미제출 26건과 비교해 제출 의무가 있는 전체 업체 수는 폐업 등으로 감소했는데도 불구,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상조업체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본점 사무실에 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지만, 미제출 업체는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제출한 업체 128개사의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검토 결과, 감사의견이 변동된 업체는 모두 11개 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에 한정의견 받은 업체가 당기 적정의견을 받으면서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 비율이 상향된 것이다. 또 한정의견은 감소했으며 의견거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당기에 외부감사인을 변경한 업체는 모두 23개 업체이며, 전기에 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올해 제출한 업체는 2개사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미 제출했던 2016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감사보고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하다고 판단돼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보완·제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제출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 결과, 88개 업체는 공정위의 보완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제출했지만 40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예치금, 보전비율 또는 모집수당 등의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