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상조시장, 덩달아 증가하는 부채비율… 왜?
2018-03-30 15:33
최근 상조회사의 부채비율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시장이 지속적인성장을 이루며 영업 호조를 보임에도, 되려 상조회사들의 부채비율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조회의 부채비율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상조회사 회계처리방식의 특수성 때문이다.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부금을 납입하면 그 대금이 매출이 아닌 부채로 인식된다.
상조회사의 매출은 가입고객의 부금 납부 기준이 아닌 장례행사발생 시점에 인식되는 것이다. 때문에 상조회사들이 가입자 수를 증가시켜 부금 수입을 증대시켜도 재무지표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상조기업의 자본 잠식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공정위가발표한 ‘2017 하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전국및시도생명표’와 ‘2016년 생명표’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남자의 기대수명은 75.74년, 여자는 82.36년으로 조사됐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남자 79.3년, 여자 85.4년으로 10년간 남자 3.56년, 여자 3.04년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기대수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돼 상조서비스 가입자수와 기대수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상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한 상조회사들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 부동산 등 비상조 사업부문 수익, 혹은 안마의자, 전자제품 등 왜곡된 형태의 상조결합상품 판매로 인한 매출수익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은 보람상조다. 보람상조는 최근 몇몇 언론으로부터 부채가 많은 대표적 상조기업으로 지목됐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상조사업은 특수한 회계처리방식으로 인해 경영건전성 정도를 부채비율로 따져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일시에 고객이 상환청구를 했을 경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및 부동산 등의 가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며 “보람상조의 경우, 현금흐름이 좋은 회사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도산의 여지가 없으며, 결합상품을 일절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그로 인한 재무구조의 왜곡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가입자의 행사가 일시에 발생하더라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조업계는 2016년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요구한 법적 자본금 증액(3억→15억) 유예기간 만료시간이 다가오면서 공정위가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3억 초과~7억 미만이 24개 업체, 7억 이상~11억 미만이 13곳, 11억 이상 15억 미만이 4곳이며, 15억 이상은 20개 업체로 나타났다. 즉,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62개의 상조회사 중 100여개사 이상이 퇴출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상위 20개사는 자본증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자본잠식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 보람상조의 경우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증자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자금력을 과시하고 있고, 자체적 합병진행으로 증자의 부담도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