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초 '에너지산업 특화 융복합단지' 지정
2018-06-05 13:3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
정부가 내년 초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연구소 등을 하나로 묶어 협력을 촉진하고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차 무선충전 등 국제 추세에 따른 유망 산업과 태양광과 풍력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우선 검토한다.
대상 지역은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주요 기업·기관이 위치해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된 지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될 지역 수와 구체적 지원 내용 등은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혁신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