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보유 농지 재산세 30%↓조례 개정 추진
2018-06-04 15:13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제출
제주지역이 2015년 이후 지가상승이 계속되면서 도민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추진한다. 현행 농지 재산세율의 30%를 인하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면적이 1만㎡ 이하다. 지난 1일 과세 기준일에 맞춰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개인 소유 농지로 읍·면지역과 시지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 본점·지점이 있는 법인이 도내 사업장에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3명 이하는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1명 이상은 5대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6월 도의회 임시회 상정, 심의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