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2018-06-04 10:42
6 월 4일 기준…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포함

 

악취관리지역 지정 위치도[사진=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곳의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와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12개월 뒤인 내년 6월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만약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9일~4월 6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3월 27일에는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또 축산조합과 농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53건의 의견을 접수,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일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취관리지역 내 축사들의 악취방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악취 밀집지역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개별농가별 최적의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와 협력해 최적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