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임원 범죄이력 공시해야"

2018-05-30 18:00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발의 예정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업 임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나온다. 재계에서 '오너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6월 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상법·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을 손본다. 지금까지는 공시 대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지분 분포나 순환출자 여부, 내부거래 내역, 등기임원 현황 정도만 공시하면 됐다. 법을 바꾸면 임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도 포함시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범죄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상장법인이 임원 선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열 때는 범죄행위를 공시해야 한다. 특경가법 개정안은 범죄 이력을 가진 인물에 대해 금융사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했다.

채이배 의원은 "범죄 이력을 알려 주주가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임원만이라도 규제해야 '조현아·조현민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풀어야 할 숙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시를 규제 수단으로 쓰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상장사는 공공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라며 "얼마 전 정부도 공기업 임원이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