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사업, 금지 규정 없으면 일단 할 수 있게 해야"

2018-05-29 16:49
국무회의서 언급 “정부 행정 너무 늦고 현실 못 따라가...대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로운 사업 영역의 경우에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에 없는 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시행령 기준을 만들고 예산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대전환한다면 규제완화 등에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하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서는 쭉 생각해 왔던 것인데 신고포상금 같은 제도가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도움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언어 등 정보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언어의 한 유형인데, 보시다시피 ‘세벌대 기단, 굴도리집, 겹처마, 팔작지붕, 오량가구, 불발기를 두고 있고 상하에 띠살, 교살, 딱지소, 굴도리'"라며 "혹시 도종환 장관님 뜻을 한번 설명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5량가교, 그게 5개가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통가옥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사일지 몰라도 일반 국민에는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며 “청와대 안에 있는 건물인데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궁금증은 ‘이게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언제? 왜 이게 지금 이 청와대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등인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안내판에) 한마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좋은 우리 한글로도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담겨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원, 수목원, 등산로, 탐방로 등에 나무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보면 전부 무슨 목, 무슨 과, 무슨 원산지, 이런 식으로 국민이 크게 관심 가지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 나무 용도가 뭐며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을까 등은 전혀 없다. 이왕 친절하게 하는 김에 국민에게 정겹게 잘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소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롭게 나오는 영어 용어, 여러 가지 조어를 보면 국민이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최대한 우리 한글로,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만약에 그런 용어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용어는 하다못해 뜻, 각주라도 달아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