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이명희 경찰 출석…'업무방해·폭행 혐의'의 처벌 수위는?
2018-05-28 10:29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는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도 포함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 이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이 이사장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위력에는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경제·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폭행을 가한 죄인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행치사상죄'는 상해죄 각 조항(257~259조)에 의거해 처벌하게 된다. '집단·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