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이명희 경찰 출석…'업무방해·폭행 혐의'의 처벌 수위는?

2018-05-28 10:29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는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도 포함

폭행ᆞ폭언 등의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호텔 공사장 직원과 자택 경비원, 운전기사 등에게 욕설이나 폭행 등을 한 혐의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라 전 국민의 따가운 시선 및 질타를 받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 이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이 이사장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위력에는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경제·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는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성립하는 범죄인 '폭행죄(형법 260조)'는 4가지로 나뉜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상습이면 1/2까지 형이 가중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폭행을 가한 죄인 '존속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행치사상죄'는 상해죄 각 조항(257~259조)에 의거해 처벌하게 된다. '집단·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된다. 

앞서 이 이사장은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로 구설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