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시세차익 노린 산림훼손사범 '덜미'
2018-05-24 13:39
실버타운 분양목적 2만1947㎡ 무차별 훼손.. 구속영장 신청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대 총 29필지 토지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모씨(77)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씨(66)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가족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총 36필지 8만9169㎡ 중 29필지 2만1947㎡를 훼손한 혐의다.
바닷가 방향으로는 조경수를 식재, 나무농원을 만들어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대형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지형이 높은 곳에 있는 암반을 절토해 낮은 곳을 메워 성토했다. 또 외부에서 반입해 온 덤프트럭 1000여대 분량의 흙을 토설하는 방법으로 평탄화하는가 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한 혐의다.
산림담당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사리사욕만 앞세워 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