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2호정책 ‘납품단가’, 부당인하시 ‘범죄’ 지정…‘원스트라이크아웃’ 시행

2018-05-24 10:49
당정협의 통해 ‘상생협력 구축 방안’ 발표…‘제값 받기’ 등 상생법안 추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호 정책으로 꼽은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이 상생법안으로 추진된다.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범죄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홍종학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단 브리핑을 갖고, 이날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상생법안에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가운데)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


상생법 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입찰이 제한되도록 벌점도 강화했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하반기에 ‘상생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행위 등 납품단가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TF에는 중기부와 공정위는 물론 중기중앙회도 포함된다.

보복행위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여기에도 바로 ‘공공조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직권조사 강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직권조사 전담팀 가동과 함께 12개 지방청에서도 직권조사 전담직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조합‧단체 중심으로 대폭 확대,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주도할 예정이다. 현재 29개 센터를 내년 6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홍 장관은 이날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과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기여 상생협력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을 위해선,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키로 했다. 후속대책은 6월 중 발표된다.

개방형 혁신 선도 상생협력을 위해선,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개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금 1조원 등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는 게획이다.

홍 장관은 “대기업의 혁신자원에 대한 과감한 공유와 개방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공유한다면, 정부가 각종 정책자금을 매칭 지원해 시너지를 높이는데 주력하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