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홍영표]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포함 동의해야"
2018-05-24 10:52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6월 시작, 그 전에 끝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에 동의해줄 것을 노동계에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한다"며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동의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150만원대 있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 늘려서 소득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작고 상여금, 성과급, 기타 후생복지수당 등이 훨씬 많아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산입한다면 심지어 5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사가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면서 오는 6월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한다"며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동의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150만원대 있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 늘려서 소득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작고 상여금, 성과급, 기타 후생복지수당 등이 훨씬 많아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산입한다면 심지어 5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사가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면서 오는 6월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