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금지한 한국투자·현대차증권…노조 "정치적 자유 박탈"

2018-05-23 16:45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차투자증권이 취업규칙에 정치 활동이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여당, 정의당은 이런 조항이 금융사 직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고, 이들 회사에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23일 사무금융노조는 전체 80개 지부를 조사한 결과 14곳에서 이런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증권사 중에선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차투자증권 두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취업규칙 17조에 '회사 사전 허가 없이 정치 단체를 구성하거나 정치집회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16조에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을 두고 '직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MG손해보험과 DGB생명보험의 취업규칙에서도 이런 조항이 발견됐다. DGB 생명보험은 아예 '회사의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불합리한 금융사 취업규칙 사례들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와 해당 회사에 시정 조처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