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진출 청신호 … 실적 상승에 규제 완화까지

2018-05-21 14:08

국내 은행들의 해외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조원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인데 이어, 1분기도 해외실적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내수 중심의 사업에 치중했던 은행권에 새로운 활로가 트이게 됐다.

◆자기자본 1% 이하 해외투자 … 사전신고 의무 면제

현행 해외진출 사전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의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산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은행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은행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 적용되는 규제도 손을 댔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펀드만 가입한 고객일지라도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적용했지만 개정 후에는 자본시장법만 적용하게 된다. 예금과 펀드 모두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된다.

◆은행권 해외사업 '적자에서 흑자로'

은행들은 지나친 규제로 사실상 해외사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해외실적이 양호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해외사업을 더욱 날개를 달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조원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실적이 급성장했다.

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올해 1분기 중국법인 당기순이익은 총 265억9100만원으로 작년 1분기 195억6900만원보다 35.9% 증가했다.

특히 신한은행의 실적은 전년 34억5700만원에서 80억82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를 추진 중인 곳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소액 일반대출과 주택구입자금 소액대출 등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현지 법인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는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작년 1분기 5400만원 적자를 기록한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는 작년 2~4분기에도 1억~2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9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6년 12월부터 미얀마 소액대출 사업을 시작한 우리은행의 현지법인의 실적 역시 작년 1분기 5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1분기 4억1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