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정미경 한국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염태영 민주당 예비후보 입북동 1만7000평 사익 추구 의혹 밝혀야”
2018-05-18 18:03
“염 후보 및 염씨 일가 토지 1만7000평 인근에 개발계획 세워 사익 추구 의심”
정 후보 기자회견, 수원시의회서 세미나실 사용 막아 복도서 진행
정 후보 기자회견, 수원시의회서 세미나실 사용 막아 복도서 진행
정미경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수원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의 ‘입북동 토지 1만7000평’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언론을 통해 오랫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염태영 후보 및 염씨 일가 토지 1만7000평 인근에 개발계획을 세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라는 도덕적, 법적 의혹에 대해 염 예비후보는 직접적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며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숨어 모른 척하고 선거를 치르면 시민들이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염태영 본인 소유의 땅과 다른 사람의 땅을 교환한 부분에 한정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현재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종결되었습니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라며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원시의회가 세미나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결국 기자회견은 굳게 문이 닫힌 세미나실 앞 좁은 복도에서 진행됐다.
정 후보측 관계자들은 “사전에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의회 측에서 사용 불가를 통보해왔다”며 격분했다.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규정’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7항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의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미나실 사용허가 제한 권한이 수원시의장에게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수원시의회 의장이 정 후보의 세미나실 사용을 막은 것이다.
정 후보측은 이에 대해 “수원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세미나실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처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