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차량 운행 못해
2018-05-18 13:52
자동차세 3회 이상,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들어갔다.
구는 “오는 24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2과에서 5개조 영치단속반을 꾸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휴대폰이나 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주차장, 아파트단지 내,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 폐쇄회로(CC)TV의 단속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의 반환절차에 따라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차량등록 및 소유자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하여 세금체납에 대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