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북 지역 부동산 허위매물 대거 적발

2018-05-17 17:37
직방,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1분기 보고서 발표

[사진=직방]

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린 직방 회원중개사가 대거 적발됐다. 

직방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이용자를 낚는 악성 중개사를 색출하는 작업이다. 

조사는 전국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많이 올리는 곳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집 주인·임대관리 업체 등에 문의해 매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1분기 부산과 경북, 서울 송파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 직방 회원중개사 중 18.9%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매물 사진을 도용해 올리거나 실제 계약 가능한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2.4%의 회원 중개사가 경고를 받았다. 매물의 주소나 사진, 상세설명 등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중개사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김천시·칠곡군에서는 회원중개사 중 20.8%가 적발됐다. 이 지역에서는 사진을 짜깁기 하거나 직방에 올린 매물과 실제 매물의 층수가 다른 상황 등 매물등록정책을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공인중개사 페널티 이력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사무소가 경고를 받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개별로 페널티 이력을 남겨 소속 담당자가 중개사무소를 옮기더라도 페널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 1회 시 위반 사항이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 공지되고, 경고 2회 시 안심중개사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일반중개사로 강등된다.

경고 3회 시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고의·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즉시 경고 3회에 준하는 조치(탈퇴)를 취한다. 

탈퇴 중개사는 탈퇴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2개월 이후 재가입 신청은 가능하나 직방 내부 심사를 거쳐 재가입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