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본죽·원할머니보쌈, 상표권 사익추구 금지는 위법인가
2018-05-16 09:08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익숙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개발자, 혹은 개발자 가족, 오너)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면서 법인이 된 경우에도 상표권 소유자를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법인과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창업자가 상표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본아이에프는 ‘본죽’으로, 원앤원은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찌개’ 등 외식브랜드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