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 본죽·원할머니보쌈, 상표권 사익추구 금지는 위법인가

2018-05-16 09:08

[16일자 아주경제 6면]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등 익숙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개발자, 혹은 개발자 가족, 오너)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프랜차이즈가 전국 규모로 확대되면서 법인이 된 경우에도 상표권 소유자를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법인과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창업자가 상표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본아이에프는 ‘본죽’으로, 원앤원은 ‘원할머니보쌈’ ‘박가부대찌개’ 등 외식브랜드로 유명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 대표 부부는 본죽 창업주로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 목적으로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등으로 약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용한 사실까지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