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4기 정책과제 발표
2018-05-15 17:39
립 10주년 맞아 비전 제시
학계‧시민단체와 ‘열린 모니터링 제도’ 도입
학계‧시민단체와 ‘열린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민 참여 심의제를 도입해 방송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인다.
방심위는 1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4기 방심위의 비전을 밝히고, 이를 위한 3대 정책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심의제도를 신설했다. 학계와 시민사회와 협업해 방송 모니터를 선발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해 방송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로 했다.
통신심의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은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정비해,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역기능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음란과 폭력, 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 시 해당 사이트를 영구 제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방송‧통신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별 방송심의규정 안내서를 발간해 방송심의에 대한 방송사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는 한편,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도 적극 유도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 안내서’를 제작해 자율규제를 지원키로 했다.
해외 사업자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이날 발표한 과제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위원회, 우리 사회 보호기구로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