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수년간 24명 채용비리… 인사팀장 등 2명 검찰 송치

2018-05-15 14:01
대표이사‧노조위원장은 지인 채용 청탁… 금품도 챙겨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 SR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 자료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부정채용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해 SR 전직 직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복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중인 관계자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차례 이뤄진 SR의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방법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했고, 김 씨와 이 회사 노조위원장 등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특정인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인사팀장이던 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면접 전에 청탁 대상자 이름과 함께 누가 청탁했는지 나타난 명단을 관리하며 점수조작 등 부정채용을 했다.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한 경우 점수가 더 높은 지원자 수십 명을 탈락시키고, 청탁 대상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청탁 대상자는 아예 면접에 불참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R의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이 모 씨는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씨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총 1억23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없지만 검찰로 송치된 뒤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간 뒤 SR이 외부 서류평가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