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신청 이달 16일부터 받아

2018-05-15 12:35
"핀테크기업, 혁신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제한적으로나마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지정대리인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지정대리인인 핀테크기업에게 금융회사의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와 핀테크기업이 적용대상으로 위탁기간은 최대 2년이다. 금융위는 신청수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보고 필요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지정한다. 이어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 간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정 단계에서 △ 국내활동 여부 △ 서비스의 혁신성 △ 금융소비자 혜택 △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 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는 서류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약 2개월이 걸린다.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후에는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면 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위탁 대상 업무, 테스트 기간, 테스트 대상 소비자,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테스트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지정대리인 지정 취소‧철회(심사위원회), 업무 변경 권고(금감원) 등을 조치한다.

금융위는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봄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를 운영‧지원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