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게임 핵 처벌, 강화할 것”

2018-05-14 15:35
-이동섭 의원, 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게임핵 처벌법'을 강화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1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와 제44조(벌칙)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불법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산 게임으로 지난 해 전세계에서 4000만장 이상 판매된 ‘펍지사’의 ‘플레이어노운배틀그라운드’는 최근 불법 프로그램의 피해로 인해 해외 게임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한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단한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매 게임마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차세대 미래산업인 e스포츠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게임핵·불법사설서버 금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